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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겸직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겸직허가의 기간 및 갱신조문 원문
    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겸직을 계속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겸직허가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겸직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