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겸직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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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
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겸직을 계속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겸직허가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겸직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