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9조 (겸직허가의 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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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겸직을 계속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겸직허가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겸직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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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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