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 소관 법무부 · 총 13조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11-15 · 시행 2022-11-1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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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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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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