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3조 (겸직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2. 신청인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3. 신청인이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임을 입증하는 서류4. 그 밖의 참고 서류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겸직허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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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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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