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3.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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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3. 제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