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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3. 제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영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