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1-17 · 시행 2022-11-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