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1-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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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5. 기타 증빙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5. 기타 증빙서류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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