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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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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