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행위의 신청조문 원문
국내의료연수 중 의료 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의료기관 및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수주관기관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내의료연수 중 의료 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의료기관 및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수주관기관이
, 연수지도전문의 및 연수협력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4.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5.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와 그 번역문6. 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7. 연
에서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가 제3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통보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수의료기관 및 기간, 의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