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행위의 신청조문 원문
    국내의료연수 중 의료 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의료기관 및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수주관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행위의 신청조문 원문
    , 연수지도전문의 및 연수협력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4.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5.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와 그 번역문6. 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7. 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승인조문 원문
    에서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가 제3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통보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수의료기관 및 기간, 의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