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5조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2-02 · 시행 2022-12-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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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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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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