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행위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의료연수 중 의료 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의료기관 및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연수참가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범위 등을 포함하는 연수계획서2. 연수참가자의 의료 행위에 관한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 간 협약서, 단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3. 연수의료기관 현황, 외국의사 등의 연수기간 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대표가 승인한 내부규정, 연수지도전문의 및 연수협력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4.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5.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와 그 번역문6. 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7. 연수참가자의 소속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연수 참가 추천서로서 연수참가자의 임상경력에 대한 증명을 포함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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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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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