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수주관기관(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보한다. 단 제출 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기한 내에 자료의 추가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신청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동일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 시 신청자의 연수 목적에 비추어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의 범위 안에서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가 제3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통보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수의료기관 및 기간, 의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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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수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서
■ 외국의사 등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연수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서 승인번호 : 국적 : 연수참가자명(원문) : (국문) : 연수주관기관 : 연수의료기관 : 행위 승인 진료과목 : 승인 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료행위 승인 범위 : 위 사람에 대하여 의료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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