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수주관기관(연수주관기관이 제8조제3호의 연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보한다. 단 제출 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기한 내에 자료의 추가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신청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동일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 시 신청자의 연수 목적에 비추어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의 범위 안에서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가 제3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통보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수의료기관 및 기간, 의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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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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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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