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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회의를 개최하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 검토 신청 및 제출자료의 작성조문 원문
    사전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료와 함께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2.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의 의료기기 사전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 검토 결과 통보조문 원문
    결과, 신청인 제출의견 및 제8조에 따른 보완설명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전 검토 신청 및 제출자료의 작성조문 원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서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약품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료와 함께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2.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제2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 검토 결과 통보조문 원문
    따라 제출된 사전 검토 신청서의 1차 검토 결과, 신청인 제출의견 및 제8조에 따른 보완설명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