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상정된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4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
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
해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
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
위원회는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5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2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2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