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12-14 · 시행 2022-12-1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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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조 정보화사업부서의 임무 등제13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제14조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제15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제16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17조 과업내용의 확정제18조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19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 조정제21조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제22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제23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제24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제25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제26조 데이터 품질 관리제27조 표준화제28조 EA시스템 도입ㆍ활용제29조 정보자원 현행화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제31조 웹사이트 기본원칙제32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제33조 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제34조 전자게시판 관리제35조 데이터책임관 지정제36조 데이터담당자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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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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