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9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5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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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사업명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비 | 금 천원 | SW개발비 | 금 천원 사전협의 신청 사유 *복수√可 | □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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