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2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2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공무원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e-사람, 온나라 등)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탈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온나라시스템과 업무포털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3개월간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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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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