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건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