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건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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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