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의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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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안건
안건번호 | 제 0 호 | | ㅇㅇ 사항 심 의 연 월 일 | 2022. 00. 00 (제 0 회) | | ㅇㅇ 사항 제출 안건명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안건 제 출 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출 연월일 | 2022. 00. 00. 목 차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붙임≫ 제출 안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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