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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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견서
의 견 서 의안번호 | 제 호 | 결정연월일 | 대 상 | | 결정의견 | 可 | 可 | 否 | 否 결정의견 | | | | | | | | 위원명 |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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