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2.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3.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위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원안의결: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2. 수정의결: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3. 조건부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4.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③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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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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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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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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