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직원관사 입주신청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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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1.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1.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거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
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 공무원이 인계인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