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직원관사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1.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한 자2.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추가로 취득한 관사의 첫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적용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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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 | 소 속 | | 직위/직급 | 성 명 | | 성별 | 주 소 | | | 생활근거지 | | 이전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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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관사 입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용자로서 의무 불이행시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주기간 동안 관사 관리․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관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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