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직원관사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1.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한 자2.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추가로 취득한 관사의 첫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적용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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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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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