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관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 공무원이 인계인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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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4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관사 주소 : 시설 및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인) 인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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