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관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 공무원이 인계인수한다.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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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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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