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거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본부 직원은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직원은 소속기관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1. 인사발령 등으로 관사를 운영하는 기관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3. 근무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근거리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임차 포함)하게 된 경우4.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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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 | 소 속 | | 직위/직급 | 성 명 | | 성별 | 주 소 | | | 생활근거지 | | 이전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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