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번근무 명령 및 편성조문 원문
    ①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당번근무를 편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일일 당번근무 인원수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 제10조 · 수당의 지급조문 원문
    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수당의 지급한도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소속 자연휴양림 당번근무내역과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12월은 31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번근무 명령 및 편성조문 원문
    기타 재난ㆍ재해관리 및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당번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당번근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번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번근무자 임무 등조문 원문
    4항에 따라 취침 또는 휴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및 민원응대, 긴급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착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당번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번근무일지에 자연휴양림 근무사항 및 순찰ㆍ점검사항, 민원사항 조치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자연휴양림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매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당의 지급조문 원문
    획」에 따라 수당의 지급한도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소속 자연휴양림 당번근무내역과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12월은 31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