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번근무 명령 및 편성조문 원문
①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당번근무를 편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일일 당번근무 인원수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 제10조 · 수당의 지급조문 원문
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수당의 지급한도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소속 자연휴양림 당번근무내역과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12월은 31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