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당번근무자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번근무자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연휴양림 순찰 및 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 내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④시간외근무 실시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취침 또는 휴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및 민원응대, 긴급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착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당번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번근무일지에 자연휴양림 근무사항 및 순찰ㆍ점검사항, 민원사항 조치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자연휴양림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매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근무자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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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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