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업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인정범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2.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휴일근무시간(09:00~18:00) 요건에 미달한 경우 수당의 지급은 시간외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수당의 지급시간 인정범위는 e-사람에 인정된 시간으로 한정한다.
③관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립하는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수당의 지급한도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소속 자연휴양림 당번근무내역과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12월은 31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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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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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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