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당번근무 명령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당번근무를 편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일 당번근무 인원수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일일 당번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당번근무 기준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할 수 없다.1. 관리소장으로부터 별도의 근무 등에 관한 명령이 있는 경우2. 전보, 교육, 휴가 등에 따라 당번근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재난ㆍ재해관리 및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당번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당번근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번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기획운영과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소속 자연휴양림의 일일 당번근무인원이 과다ㆍ과소 편성되거나 특정근무자에게 당번근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각종행사 또는 자연휴양림 예약상황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여 당번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당번근무 날에는 반드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당번근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시설의 보수, 동절기 운영 제한,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휴양림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당번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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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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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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