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당번근무 명령 및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관리자는 해당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당번근무를 편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일일 당번근무 인원수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일일 당번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당번근무 기준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할 수 없다.1. 관리소장으로부터 별도의 근무 등에 관한 명령이 있는 경우2. 전보, 교육, 휴가 등에 따라 당번근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재난ㆍ재해관리 및 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당번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당번근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번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기획운영과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소속 자연휴양림의 일일 당번근무인원이 과다ㆍ과소 편성되거나 특정근무자에게 당번근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각종행사 또는 자연휴양림 예약상황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여 당번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당번근무 날에는 반드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당번근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관리소장은 시설의 보수, 동절기 운영 제한,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휴양림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당번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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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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