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사고보고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2. 산림항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2. 산림항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
항공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와 통신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통신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