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4조 (적발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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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무선통신제30조 · 항공기 통신일지 기록ㆍ관리제31조 · 산불현장에서의 통신제32조 · 무선통신 관리제33조 · 피해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4조 · 적발보고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