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4조 (적발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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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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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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