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4조 (적발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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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무선통신제30조 · 항공기 통신일지 기록ㆍ관리제31조 · 산불현장에서의 통신제32조 · 무선통신 관리제33조 · 피해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4조 · 적발보고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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