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3조 (피해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