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33조 (피해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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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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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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