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7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림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2. 산림항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산림항공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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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