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