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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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