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5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1-04 · 시행 2023-01-0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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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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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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