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협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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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 에너지사용계획의 실시설계 반영내역서 사 업 명 | | | 사 업 주 관 자 | | 협의완료일자 |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 | | 담 당 자 | | 전 화 | 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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