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협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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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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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