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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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간에 맞게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정계획서는 인쇄매체 2부 및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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