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 신청 및 자격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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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