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6조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주 소 : 성 명 : 3.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내용 ○ 위 치 : ○ 목 적 : ○ 사 업 량 : ○ 사 업 내 용 : 4. 보조금 교부 결정액 및 신청자 자기부담액 (단위 : 원) 소 계 | 보조금액 | 신청자 자기부담액 | | 위와 같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