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6조 (대상자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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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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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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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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