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6조 (대상자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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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1 시행된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