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7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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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1 시행된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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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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