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7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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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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