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5조 (지원 신청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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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청서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건축주 | 성 명 | (☏) H.P. 건축주 | 생 년 월 일 | 건축주 | 주 소 | 공사비 | 총 공사비 | 금 원 공사비 | 보조금신청금액 | 원(비율 : 80%) 공사비 | 자기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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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