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5조 (지원 신청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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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1 시행된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