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5조 (지원 신청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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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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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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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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