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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토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증조문 원문
    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