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②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결과와 편차가 큰 경우2.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불검출된 항목이 검출된 경우3. 당해연도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가 이전에 일정기간 검출된 항목이 불검출된 경우4. 그 밖에 연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②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 계획(이하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정밀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정밀검증은
②항 각호 사항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조사시기 별 폐수배출시설의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된 제출자료가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⑧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 조사 일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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