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7-26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9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2-07-26 · 시행 2023-01-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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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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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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