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검토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7-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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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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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