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조문 원문
항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장에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⑤ 한국부동산원장은 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장에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⑤ 한국부동산원장은 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4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분석 대상ㆍ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문서로 기재하여 조회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서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