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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조문 원문
    항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장에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⑤ 한국부동산원장은 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조문 원문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4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동산거래정보의 분석조문 원문
    이 분석 대상ㆍ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문서로 기재하여 조회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서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