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9조 (정보의 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4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