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9조 (정보의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4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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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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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