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5조 (부동산거래정보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각종 통계분석, 거래내역의 조회 등을 통하여 투기억제시책 등 부동산 정책 및 각종 조사ㆍ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석 대상ㆍ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문서로 기재하여 조회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서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