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4조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정보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송수신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장에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자료의 오류 등을 점검한 후 부동산거래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한국부동산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이동식저장장치는 제5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동산거래정보의 분석제6조 · 부동산거래통계의 작성제7조 · 정보 제공기준제8조 · 정보의 제공제한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