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4조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정보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송수신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장에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자료의 오류 등을 점검한 후 부동산거래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한국부동산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이동식저장장치는 제5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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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부동산거래정보의 분석제6조 · 부동산거래통계의 작성제7조 · 정보 제공기준제8조 · 정보의 제공제한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