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관계기관 의견조회조문 원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예고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법령안 입법예고조문 원문
    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1일전까지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 공고문2. 법령안3.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4.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제2항에 따른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 제17조 · 법령안 규제심사조문 원문
    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법령안 규제심사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가 끝난 후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통령 소속